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대구경찰청, ‘LH 전세임대 제도’ 악용 110억 원대 전세사기 일당 검거

선순위 임차보증금 속여 부채비율 조작... LH 81억 원, 일반 임차인 29억 원 등 총 110억 원 편취

2026-05-07 09:12:08

대구경찰청 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경찰청 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해 임차보증금 총 110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A(40대·남) 등 3명을 검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15. 7.경 ~ ’25. 6.경 대구 시내 일대에서 다가구주택(소유주가 1명인 단독주택 유형)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LH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했다.

‘LH전세임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데, 피의자들은 이 규정을 피하고자 임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총 81억 원을 가로챘다.

또한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2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한 소위 ‘깡통주택’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결국 파산신청을 하여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 이후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단순 전세사기를 넘어, LH의 공적 지원제도를 조직적으로 기망한 범행 전모를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현재 확인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선순위 보증금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며, 특히 ‘LH전세임대’ 매물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관계를 철저히 검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