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B는 2025. 4. 10.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R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 주점 및 인근에 있는 E 보도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D주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지배인이며 피고인 B와 F, G, H는 주점에 소속되어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로 손님을 유인하는 속칭 '삐끼'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I는 D 주점에서 서빙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J은 E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K는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M에 소속된 삐끼이고, N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P 주점에서 서빙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 등은 술에 취한 손님을 호객해 만취하게 만든 후 서로 연락된 주점으로 손님을 옮겨 다니면서 손님이 마시지도 않은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해 의사결정을 능력을 상실한 손님으로 하여금 과다청구 된 금액을 계좌이체하거나 손님으로 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결제하는 방법, 손님으로부터 모바일뱅킹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계좌 이체하는 방법 등 속칭 '작업'을 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과 삐끼를 관리하며 그들로부터 작업 내용을 보고받은 후 그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분배하고 남은 수익의 절반을 업주 R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모의했다.
-(피해자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H 등은 2025. 1. 1. 오후 11시 44분경 D주점에서 피고인 B가 호객한 피해자 Q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은행 뫕일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피해자의 지문을 찍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I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100만 원을, 피고인 A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했다.
계속해 피고인 B 및 H등은 2025. 1. 2. 오전 2시 15분경 D주점에서 위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H명의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로 150만 원, 100만 원을 이체하고, H, N은 피해자를 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명의 계좌에서 T명의 우리은행계좌로 200만 원, H명의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로 200만 원, N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N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각 이체했다.
N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재운 다음, 피고인 B와 H, N은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경 피해자를 다시 D주점으로 데리고 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H명의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로 225만 원, 피고인 B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이체했다.
-(피해자 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 및 R 등은 2025. 5. 18. 오후 10시경부터 오후 11시 20분경까지 사이에 K는 피해자 U를 호객해 M에서 유흥접객원인 J와 술을 마시게 하고, J는 피해자에게 양주 원액 여러 잔을 단시간에 마시도록 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그후 작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D주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다음날 오전 1시 34분경 I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마시지도 않은 양주를 제공한 것처럼 양주 3병 등의 대금 지불을 요구하고, 피고인 B와 I는 피해자로부터 모바일뱅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피고인 A 명의 토스뱅크계좌로 110만 원을 이체했다.
이어 피고인 B 및 F 등은 2025. 5. 19. 오전 6시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 U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W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위 주점 단말기에서 두차례 100만 원을 결제했다.
-(피해자 X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및 R등은 D주점에서 F가 호객해 데리고 온 손님인 피해자 X가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I는 피해자가 마시지도 않은 양주를 제공한 것처럼 양주 2명 등 술값 대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모방일 뱅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명의 토스뱅크 계좌로 두차례 110만 원을, I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이체했다.
-(피해자 Y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 및 R등은 2025. 5. 24. 오전 6시 17분경 D주점에서 F가 호객한 피해자 Y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명의 토스뱅크 계좌로 120만 원을 이체했다.
-(피해자 Z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 B 및 R 등은 2025. 7. 30. 오전 4시 15분경 D주점에서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에 이른 피해자로부터 토스뱅크 카드를 건네받아 주점 단말기에서 68만 원을 결제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취한 주점 손님들을 대상으로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해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 B는 확정된 군무이탈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X와, 피고인 B는 피해자 Q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Q을 위해 50만 원(수령의사 있고 처벌 원함), 피해자 U을 위해 50만 원(수령의사 없고 처벌 원함), 피해자 Y(수령의사 있고 처벌 원함)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U을 위해 100만 원(수령의사 없고 처벌 원함), 피해자 Y을 위해 120만 원(수령의사 있고 처벌 원함), 피해자 Z를 위해 68만 원(수령의사 있고 처벌 원하지 아니함)을 각 공탁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군무이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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