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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상태서 람보르기니 운전하다 택시 충격 도주 여대생 징역 8월

2026-05-0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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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대생)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 11일 오후 10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운전해 울산 남구 삼산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달○○○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해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긴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좌우로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어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아이오닉5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30대·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그러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폈다.

①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쿵’ 부딪히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났고, 피해자와 택시 기사 모두 순간적으로 몸이 들썩이는 등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순간적으로 약간 튕겨 나가는듯한 충격을 느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목과 손목 등에 통증이 있었는데, 당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회사 사정 등으로 인해 병원에 머무르기 어려워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울산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하여 3일간 입원하면서 목과 허리 쪽에 침 치료를 받은 점을 짚었다.

그러나 피해 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사고 충격으로 인적 피해를 입지 않았고, 차량에 긁힌 자국은 별도의 수리 없이 컴파운드를 사용해서 지웠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해 진단서까지 끊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고에 따른 충격 및 통증은 피해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택시 기사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요추의 염좌 등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라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24. 4. 19.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결코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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