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B(33)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둔기 등을 휘둘러 중소기업 대표인 C(62)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이번 범행과는 별도로 금괴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인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를 미행하고, 전기충격기와 마취제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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