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각 폭행(2025. 5. 27.경부터 2025. 6. 13.경까지 8회), 협박(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교정당국 등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의 점 및 피고인 B의 폭행(피해자의 복부단련 핑계로 수회 때리고 차는 행위)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기각했다.
피고인 A는 2025.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5. 12. 3.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B는 2025. 12.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6. 2. 27. 그 판결이 확정됐다.
(상해) 피고인 A는 2025년 6월 13일 오전 7시 30분경 대구구치소에서 피해자 K(22)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정신 안 차릴래, 방장이 없다고 벌써 풀어지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찍고, 피해자를 선반 아래로 데리고 가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했다.
(특수폭행) 피고인 B는 2025년 6월 6일 오후 7시경 대구구치소에서 편지 봉투에 그림을 그리다 실수를 한 피고인이 피해자 K가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수성펜 5자루를 한 손에 쥐고 피해자의 우측 팔뚝에 수회 찍어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로 구금되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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