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법은 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10억 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그 사실이 공시됨에 따라 원고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1년의 경영개선기간 종료 후에도 경영의 투명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상장폐지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원고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금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사라지게 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상장폐지결정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원고도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았으므로 상장폐지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과 원고의 실질 지배주주가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실질 지배주주의 적격성이 검증되지 않아 경영의 투명성이 없는 등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정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장폐지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점, 사후적으로 배임 혐의 금액이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내려진 상장폐지결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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