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선관위와 협의를 설치 기준을 담은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 후보자 광고물과 정당현수막은 본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하지만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광고물은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법 규정에 어긋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관리지침을 토대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전국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관리 지침이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만큼 지침 시행 전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선거광고물은 처분보다는 우선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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