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7. 21. 오후 8시 3분경 부산 금정구 B, C 빌라동 앞 도로에서 외제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앞·뒤 번호판 전체를 검정색 비닐로 감싸고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주차로 수회 단속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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