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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나프타 수급 불안 대응…폐플라스틱 재활용법 발의

2026-04-28 23:06:19

김성원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성원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24일 산업단지 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폐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도 이물질 혼입 등의 이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돼 산업 현장에서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석유화학·철강·발전·건설 등 산업단지 중심 업종에선 기업 간 부산물 활용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통제로 인해 자원 순환이 이뤄지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유 생산 및 대체 원료 확보의 필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준비했다.

또한 특례구역의 지정·해제 기준, 신고·관리체계, 위해 발생 시 조치 명령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반영했다.

김성원 의원은 “규제로 인해 순환 사용이 가능한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자원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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