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영등포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 구민이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45만원, 그 외 소득하위 70% 이하 구민은 1인당 10만원이다. 신청은 1차(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영등포구 복지정책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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