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선거현장에선 여론조사 수치는 정확히 기재하면서도 막대그래프 길이와 도표 비율을 비례하지 않게 표현하는 ‘시각 왜곡’이 논란을 빚었다. 예를 들어 1~2%p 정도의 적은 차이를 큰 격차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유권자들이 실제 민심을 오인하도록 만드는 경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도표를 이용한 결과 왜곡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적 왜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왜곡 여부를 두고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선관위 간의 유권해석이 엇갈리는 등 행정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사용해 유권자를 오인케 하는 행위를 법률상 ‘왜곡’으로 명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해석 차이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상범 의원은 “수치는 사실대로 쓰면서 그래프를 수치에 비례하지 않게 사용하는 행위의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교묘한 왜곡”이라며 “이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 행정 혼선을 줄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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