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엔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현행 ISA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제한적인 세제 혜택으로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렵고, 성인 및 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ISA(이른바 주니어 ISA)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주니어 ISA에 가입해 연 360만원(월평균 30만원 수준)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해외 주요국들도 주니어 ISA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JISA)는 만 1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9000파운드(약 1800만원) 한도로 모든 이자와 배당,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미성년자 NISA도 만 1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60만엔(약560만원), 평생 한도 600만엔(약 5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중 이라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들처럼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조기 경제 교육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며 “제도 안착 시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건전한 장기 투자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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