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행정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체육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종오 의원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에서 대한사격연맹 사무처장과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근데 내부 징계 절차인 인사위원회를 4달째 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연맹이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3월 31일에 인사위원회가 개최 예정이었지만 3월 27일 실무부회장을 맡고 있던 A인사위원장이 일반부회장으로 변경돼 인사위원장이 갑작스럽게 공석이 됐다.
인사규정상에 인사위원장은 실무부회장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A실무부회장이 일반부회장으로 보직 변경되어 인사위원장이 없는 셈이다.
인사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5명 중 과반인 3명이 출석해야 인사위 개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집 전날까지만 해도 3명 위원이 출석 하겠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당일 한 위원이 개인사유를 들어 불참을 통보하면서 위원회 개최가 무산됐고, 그 이후엔 여태껏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감사규정 제20조엔 징계조치요구에 대해 단체장이 회피·지연·부진· 조치미흡 등 불성실하게 대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육회장은 15일 이내에 행정·제도·재정 등의 가능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한체육회는 이후 4월 10일 이행 촉구를 위한 공문 발송 이외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실탄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한사격연맹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불과 나흘 앞두고 인사위원장을 공석으로 만든 것은 문체부·대한체육회의 징계 요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체육회 역시 감사 규정의 미비점을 이유로 연맹의 징계 미이행을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진 의원은 “이 모든 의혹의 배후에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있다는 제보 또한 있는 만큼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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