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의무 이행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해 국가 및 지역 계획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가 자·타해 위험 대상자에 대한 위기 개입과 응급입원 절차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정비하는 데 포인트를 뒀다.
요번 법안은 김 의원실 소속 정민주(22) 입법보조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정 보조원은 학업 과정에서 현장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고충을 접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사회복지사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인력임에도 처우와 안전 보장체계가 충분히 않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용만 의원은“국민의 복지를 수호하는 종사자들이 정작 자신의 안전을 사각지대에 맡겨야 하는 현실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금번 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준비된 개정안인 만큼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복지·정신건강 종사자 보호 강화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김용만 의원을 비롯하여 김기표·김승원·김우영·김태선·박상혁·이강일·이인영·이정문·한민수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