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포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한 물건·금전을 환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가 받은 상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서훈 취소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특히 남영동 대공 분실의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받은 상훈 상당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권향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반영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유지가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서훈 취소 기준을 올바로 세워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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