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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변론 종결

2026-04-24 09:40:06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4일 종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앞선 공판에 이어 이날 결심공판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선고공판은 공개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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