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후보(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는 21일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하구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전이대로서 수질개선, 홍수완화, 탄소흡수, 어류의 산란·서식 등 생태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시설 등의 설치, 수자원 개발 등으로 하구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어 생물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4대강 각 하구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에선 ‘국가하구 생태복원’의 국정과제 채택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 지역 순회 토론회와 국회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노력 등을 해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엔 낙동강 하구복원이 국정과제로 채택, 상시개방이 공식화되어 생태복원의 실증이 이뤄지고 있고, 25년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이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구복원과 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 명시 ▲국가하구종합계획의 수립 ▲하구복원사업의 구체적 규정 등을 핵심 골자로 반영하고 있다.
박수현 후보는 “하구는 단순히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을 넘어 수천·수만 종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자산”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하구복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져 우리의 생물다양성이 회복되어 지역경제와 생태환경의 조화로운 공존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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