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제3차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중심으로 감각지도 제작 등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 제공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를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정희용의원은 전했다. (안 제9조의3제3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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