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5년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버버리 등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판매해 약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 등으로 들여온 중국산 위조품 수천점은 정품 시가 기준 101억원에 달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품을 가장해 소비자를 속이지는 않았다. 소비자도 위조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