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경·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날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철도종사자의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이 통과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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