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은 소송 대비 신속ㆍ저비용의 분쟁해결로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조정안 불수용, 불필요한 절차규정 등으로 인하여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국가계약 분쟁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김영진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국가계약 관련 분쟁의 조정 청구를 위한 이의신청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고, 발주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위한 조사권을 부여함(안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31조의3).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부당한 특약등에 대한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풀(Pool)제로 운영하는 한편, 소위원회를 두어 소액 조정ㆍ재정 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다. 조정ㆍ재정의 절차 및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신청된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제31조 및 제31조의2).라. 조정ㆍ재정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중소조달기업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31조의6).마.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31조의7).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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