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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기한 폐지' 입법 추진

2026-04-15 12:16:05

12주기 추모 발길 이어지는 단원고 4.16기억교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2주기 추모 발길 이어지는 단원고 4.16기억교실(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피해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실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을 개정 방침을 전했다.

현행 특별법은 신체·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2029년 4월 15일까지로 돼 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 참사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 사과 및 2차 가해 대응 ▲ 미공개 정부 기록물 공개 ▲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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