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인 전주시가 조달청에 요청해 진행된 영국 회사로부터 외자물품을 공급받는 외자조달 절차에서,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위 영국 회사가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었고 선적 과정에서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전주시가 관세를 납부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사안과 관련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은 외자물품 수입통관의 수행 주체를 수요기관으로 전제하고 있어 보이는 점, 실무상 외자물품 구매시 수입통관과 관련된 업무는 조달청이 아닌 수요기관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고, 수요기관인 전주시도 인지하고 있어 보이는 점, 조달청에게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요구되는 요건 및 서류를 확인하여 수요기관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산지신고서 발급 미확인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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