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주지법 형사부는 2016년 3월 22일, 이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중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일부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진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한편, 기사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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