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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트램벌린 사고 가해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운영사 공동책임

2026-04-11 13:50:10

창원지법.(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어린이 놀이시설(트램벌린)에서 한 어린이가(가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다른 어린이(피해자, 만10세)가 있는 트램벌린으로 뛰어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를 받아들여 가해자(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운영사에게 공동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피해자)에게 26,284,324원(=기왕치료비 4,774,650원+기왕개호비6,309,674원+보조구 200,000원+위자료 15,000,000원/청구는 31,284,324원), 부모인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청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로서 피고 회사는 2025. 10. 14.부터, 피고 G, H, I는 2025. 10.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들은 미성년자(가해자)를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시설 운영사인 피고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이들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착지하는 과정에서 별달리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트램벌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하여 신체가 쉽게 튀어 오르게 하는 놀이기구로 그 특성상 착취 과정에서 충격을 받고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 A(피해자)는 2021. 10. 3. 거제시에 있는 이 사건 시설에 입장해 혼자 트램벌린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피고 G(가해자)가 위 트램벌린에 점프를 하면서 뛰어 드는 바람에, 원고 A는 트램벌린에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원고 A는 이로 인하여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진단을 받고, 2021. 10. 5.부터 2021. 10. 9.까지 P병원에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의 수술을 받았고, 2022. 1. 2.부터 2022. 1. 4.까지 P병원에 입원해 왼쪽 발목의 내고정장치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2022. 7. 6.부터 2022. 7. 8.까지 Q병원에 입원하여 ‘성장판 유합술, 원위 경골 및 비골, 좌측’의 수술을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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