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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벡스코와 부산시설공단 임원 사직 강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8억 여원 공동 손배책임

2026-04-11 13:39:34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1민사부(이호철 부장판사, 김서현·전우석 판사)는 2026년 4월 8일 공공기관 임원 3명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전 정책특별보좌관,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들이 상당한 무력감과 좌절감, 굴욕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여부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제한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공동으로 물어야 할 금액은 총 8억 1179만5777원 및 지연손해금이다.

원고 A는 2017. 5. 1.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부산시설공단의 이사로 임용되어 그 임기가 2020. 4. 30.까지였고, 원고 B는 부산시 산하 출자기관인 주식회사 벡스코의 이사로 취임해 그 임기가 2021. 3. 25.까지였으며, 원고 C는 벡스코 감사로 취임해 그 임기가 2020. 3. 24.까지였다.

피고들은 2018. 6. 18. 전임 시장의 재임 중 임명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거 교체하기로 공모하고, 부산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 공공기관 임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을 것을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등 임직원에게 사직서 제출 등을 강요했음을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은 2023. 2. 17.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산시설공단 또는 벡스코에서 의무 없이 사임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포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61, 이하 ‘제1심 판결’). 피고들과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2024. 1. 10. 검사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부산고등법원 2023노128).

피고 오 전 시장과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2024. 5. 30.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대법원 2024도1384) 원심은 그대로 확정됐다(이하 위 판결들을 통칭해 ‘관련 형사판결’).

이에 원고 A는 2018. 10. 15. 부산시설공단에 사직서를 제출, 같은 날 사직서가 수리됐다. 원고 B, C는 2018. 9. 13. 벡스코에 사직서를 제출, 같은 날 사직서가 수리됐다.

원고들은 잔여임기(A 18개월 15일, B 30개월 13일, C 18개월 12일) 동안의 급여, 수당 및 경비, 성과급 및 퇴직금의 손해를 입었다며 2025년 5월 21일(피고들 관련 형사판결 확정일인 2024. 5. 3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이 사건 손해배상 소를 적법하게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채권 3년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들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 공소사실 전부(이 사건 불법행위 포함)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점, 피고 오 전 시장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다투었고, 1심은 오 전 시장의 주장을 일부받아들여 피고들의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원고들로서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들의 사직서 제출 요구가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들이 정당한 인사권, 관리·감독권을 행사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위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잔여 임기 동안의 일실이익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
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3,078,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원고 B에게 368,160,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6.부터, 원고 C에게 260,556,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각 판결선고일인 2026. 4.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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