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음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투자 관련 채권·채무 관계로 얽혀 있었는데 수익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고 원금 이상을 회수하면서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추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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