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인 피해자를 충격해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혐의다.
피고인은 2025. 9. 23. 오후 2시 30분경 화물차를 운전해 부산 금정구 모 초등학교 인근 2차로 도로를 부산대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고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인 피해자(8·여)를 적재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점, 범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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