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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징역 4개월

2026-04-10 06:30:00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지인에게 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일부 공소취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7. 31.경 대구 동구 아양교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간판하고 그릇을 사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23. 8. 10.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9. 16.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1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을 각 편취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각 돈에 대한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수시로 번복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을 종합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기망을 수반한 범행은 아닌 점, 다른 사안과 비료할 때 그리 큰 규모는 아닌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20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주장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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