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법(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작년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다.
남씨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그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한편, 남씨는 2024년 1월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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