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4년 7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세무서장은 축산법령에서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최종 성장단계의 돼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소득세법령상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규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성축’은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의미한다고 보아 양돈업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는 소득세법령의 ‘성축’이란 성장이 완료되고, 교배가 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한 성장단계에 이른 가축으로,돼지의 경우 90kg 이상의 성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의 판단은 소득세법령은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고, 축산법령은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을 위한 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인 바,다른 취지와 목적에서 마련된 축산법령의 기준을 소득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반영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과 농어가부업소득에 관한 소득세법령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가축사육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축산법령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약 35년여 동안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세법령이 정한 ‘성축’의 해석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이에 법원은 그 기간 동안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를 성축으로 판단해 과세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과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가 성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소득세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소득세법령의 비과세기준인 ‘성축’에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를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는 별도의 준용규정이나 자체규정도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소득세법령의 ‘성축’인 돼지를 축산법령의 ‘60kg 이상의 돼지’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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