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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대통령실 등에 알뜰주유소…유류대금기준 마련요청”

2026-04-09 09:53:50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유사와 농협·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알뜰 주유소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서 국민 피해 우려가 나왔다.

알뜰주유소 3사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날마다 우선 대금을 정산하고 이후 익월 초 월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차액을 다시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산 기준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알뜰 3사는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가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 받는 만큼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야 한단 입장이다.

서 의원실이 알뜰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전체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은 배럴당 ▲휘발유 128.82달러 ▲경유 192.85달러 ▲등유 195.39달러인데 3월 1일부터 12일까지 평균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 112.26달러 ▲경유 155.66달러 ▲등유 170.86달러로 확인돼 최소 16.56달러에서 최대 37.19달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알뜰 3사는 ▲한국도로공사 675억원 ▲농협 479억원 ▲한국석유공사 200억원 등 총 1354억원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민주당 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 등 총 9개 기관에 유류대금 정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알뜰 3사에 부담이 전가될 경우 자체 재원 활용이나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결국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염려가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와 알뜰 3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해 합리적인 정산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범위에 알뜰주유소 3사의 추가 비용도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 역시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손실 보전을 위한 증액 방안을 검토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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