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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흉기들고 통행 방해하고 가로수 베는 등 위협 행동 50대 실형

2026-04-09 09:31:07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흉기를 들고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계속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협박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공장소흉기소지, 공무집행방해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위험한 물건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24.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5. 8. 8.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25. 12. 18. 오후 10시 4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노상 등지에서 흉기를 가방 안에 넣고 다니거나 날을 세워 손에 쥐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손에 든 상태로 그곳 주변의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계속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1시 15분경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대구동부경찰서 통합수사 당직실로 인치되어 있던 중 불만을 품고,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대구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너거 가족들 조심해라 가만 안 둔다. 너희들 얼굴 봐 놨다. 개XX들"이라고 소리치면서 의자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주먹으로 의자 등받이 부분을 세게 내려치는 등 약 25분간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야간에 흉기를 든 채 노상을 돌아다니다 이를 휘두르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행위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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