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현장 점검은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서, 저가의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우려에 대응하고 세관의 단속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단속 기간 중(3.16~4.30.)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유영한 세관장은 “유가 상승 시기를 틈탄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척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해상면세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항에는 2025년 기준 연간 2만2000여 척의 국제무역선이 입항하며, 해상면세유 적재 건수는 1만5000여 건에 이른다.
부산세관은 해상기동반 10개팀 40명, 7척의 감시정을 부산항 현장에 투입해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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