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총액 중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목적과 영업 대상에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대상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안철수의원은 전했다. (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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