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 서명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당헌은 여성 광역의원 30% 이상을 의무 조항으로, 자치단체장 30% 이상을 노력 조항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때 여성의 비율은 광역의원 21.6%, 기초의원 28.2%였다"며 "더는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했고, 전국 기초단체장 중 여성은 단 7명으로 3%에 불과하다"며 "교육, 육아, 의료, 돌봄 정책은 여성 시각이 반영될 때 비로소 제대로 다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