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차는 4월 14일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부산), 2차는 4월 15일 경남테크노파크(창원)에서다.
이번 교육은 해썹(HACCP) 적용을 앞둔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주요 개정 내용 공유 ▲ 포장육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 생식용 식육 제품(육회 등) 위생 안전관리 ▲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또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과 함께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해썹 운용방법, 평가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영업자 대상 교육 등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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