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A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현재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으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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