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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남 강진군 산불발생 41분 만에 진화 완료

2026-04-03 14:46:44

(사진제공=산림청)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산림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은 4월 3일 오후 1시 39분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 영동리 1-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1분여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6대, 산불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66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2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라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주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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