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퇴직한 직원이나 전 배우자, 동업자의 과거 자금 사용 내역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횡령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미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긴 공소시효 때문에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서는 퇴사한 회계 담당자가 수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회사 측은 이미 퇴사 후 8년이 지나 고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고 결국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가족 간 금전 분쟁 과정에서 수년 전 통장 관리 내역이 문제 된 사례가 있었다. 부모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던 자녀가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당사자는 “이미 오래된 일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돈을 사용한 시점과 횟수, 관리 권한의 범위를 검토한 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횡령 사건은 발생 당시보다 훨씬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법적으로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성립한다. 일반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7년이다. 반면 회사의 회계 담당자, 경리직원, 대표이사 등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회사 돈을 유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된다. 업무상횡령은 법정형이 더 무겁기 때문에 공소시효 역시 10년으로 늘어난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이다. 횡령죄공소시효는 돈을 마지막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시점부터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빼돌린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마다 별도로 시효가 계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반복적으로 유용했다면, 2018년 사용분은 시효가 임박했더라도 2022년 사용분은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년 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횡령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설령 형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횡령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사용 경위와 권한 범위, 반환 의사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금 유용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금전 분쟁이 아니라 배임, 사문서위조, 세금 문제까지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임의로 해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과 전자자료 분석을 통해 과거 자금 흐름까지 확인하고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쉽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횡령죄공소시효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나서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이미 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반대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또 다른 사건에서는 가족 간 금전 분쟁 과정에서 수년 전 통장 관리 내역이 문제 된 사례가 있었다. 부모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던 자녀가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당사자는 “이미 오래된 일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돈을 사용한 시점과 횟수, 관리 권한의 범위를 검토한 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횡령 사건은 발생 당시보다 훨씬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법적으로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성립한다. 일반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7년이다. 반면 회사의 회계 담당자, 경리직원, 대표이사 등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회사 돈을 유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된다. 업무상횡령은 법정형이 더 무겁기 때문에 공소시효 역시 10년으로 늘어난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이다. 횡령죄공소시효는 돈을 마지막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시점부터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빼돌린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마다 별도로 시효가 계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반복적으로 유용했다면, 2018년 사용분은 시효가 임박했더라도 2022년 사용분은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년 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횡령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설령 형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횡령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사용 경위와 권한 범위, 반환 의사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금 유용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금전 분쟁이 아니라 배임, 사문서위조, 세금 문제까지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임의로 해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과 전자자료 분석을 통해 과거 자금 흐름까지 확인하고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쉽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횡령죄공소시효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나서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이미 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반대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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