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대상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군에서 장기복무하고 퇴직한 군무원을 예우하려는 것이라고 유용원의원은 전했다. (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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