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남부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불공정성을 언급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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