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말했다.
이어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을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당의 징계 효력을 무효로 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한 상태다.
남아 있는 조만간 포항시장 경선 컷오프 예비후보들과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6선 주호영 의원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건 역시 51부에서 결정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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