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4. 6. 4. 오전 8시 40분경 카고트럭을 운전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D의 사업장 내부 도로를, 계근대 방향에서 폐기물 보관장소 방향으로 후진해 진행하게 됐다.
그곳 사업장 내부도로는 물품운송을 위한 화물차나 해당 차량운전자 등이 다수 통행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화물차를 주차하고 하차해 대기중이던 피해자(66)를 들이받아 같은 날 오전 9시 52분경 인근 병원에서 외상성 복부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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