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육박하는 등 민생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비축유 단계적 방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축유 방출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의 내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한계와 투명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명시됐던 비축유의 대여 및 판매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비축유를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발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석유 수급의 중대한 차질 ▲국제공조에 필요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춘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비축유 방출이 가능하도록 반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비축유를 판매했을 경우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물량과 유종으로 다시 채워 넣도록 하는 ‘재구매 의무’도 포함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사후 관리 규정도 담겨 있다.
이인선 의원은 “석유는 우리 산업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로 비축유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번 개정안은 비축유 운용을 단순한 재고 관리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국가 전략 자산 운용’ 체계로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요번 법제화를 통해 어떤 대외적 변수에도 우리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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