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의류 판매장 운영자가 걸어둔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30만원을 훔쳤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된 A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지난해 9월 노래연습장에서는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체크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395만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했다.
1심은 재판부는 "A씨가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침착한다"며 징역 1년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절도 범죄로만 8회 처벌받은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과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훔친 체크카드로 산 금팔찌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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