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경정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정은 지난달 11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5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의 만취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에 걸쳐 이같은 사고를 냈다.
A 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최초 사고 뒤 상황을 살피기 위해 잠시 주차할 곳을 찾으려 주행했던 것"이라며 "전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는데, 업무 피로도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 적게 마셨는데도 평소보다 술이 덜 깼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경정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도로 상에서 파편 등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고 사고 차량의 피해도 경미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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