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회수 지연을 방지하고 거래상 지위 격차로 인한불공정거래를 완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대금을 월 마감 기준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티메프 사태, 홈플러스 정산 지연 논란, 쿠팡 관련 분쟁 등 일련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통시장 내 협상력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납품업자는 대금 지급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증가와 경영 불안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납품업자의 자금 회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급기한을 일률적으로 단축할 경우 협상력이 충분한 대기업 또는 해외 명품업체까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되어 제도의 보호 효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충분히 집중되지 못하고 정책 취지와 달리 과도한 수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며,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자금 융통 필요성이 높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납품업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오세희의원은 전했다. (안 제8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