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프로그램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을 부과받은 20명에 대해 ‘스토킹 재범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행동 교정’이라는 주제로 마음애치유센터 김미숙 센터장이 강의를 맡아 운영된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은 스토킹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 체계를 교정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인식 및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함양해 범죄의 심화와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
특히 정서조절 및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훈련을 내실화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달수 소장은 “스토킹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실효성 있는 전문 교육을 통해 가해자의 행동 변화 유도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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