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포츠의 경제적 효과 및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스포츠에 대한 해외 각국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스포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구단이 해체되거나 유망 선수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이스포츠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진종오의원은 전했다. (안 제104조의22제3항 및 제5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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